주택 임대차 신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공동 인증서울 소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됩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신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임대차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절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및 방법
신고대상-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가능합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나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지역(지방 도지역 군 단위제외)
신고방법-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4. 주택임대차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시2~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 25.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되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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