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내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1. 대 상 및 적용연도
대상 : 혼인 신고한 거주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한 해 (생애 1회)
2. 공제금액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원(부부합산 100만 원)
3. 적용기간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여부확인)
-주민등록 등본(부부 동거여부확인)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기타 증빙서류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주남강유등축제 (0) | 2025.09.28 | 
|---|---|
| 한강버스 (0) | 2025.09.22 | 
| 미리내집 (0) | 2025.09.21 | 
| 청년미래적금 (0) | 2025.09.21 | 
| 오감만족 울산 고래축제 (0) | 2025.09.14 | 
| 2025 청춘, 커피페스티벌 (0) | 2025.09.14 | 
| 치매극복의 날 (0) | 2025.09.13 | 
| 2025 달밤에 체조 챌린지 (0) | 2025.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