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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by sh-rich 2025. 9. 14.

2025년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내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1. 대 상 및 적용연도

대상 : 혼인 신고한 거주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한 해 (생애 1회)

2. 공제금액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원(부부합산 100만 원)

3. 적용기간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여부확인)

-주민등록 등본(부부 동거여부확인)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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