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사고배상보험 보험료지원1 필수의료 사고 배상보험료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 의료 분쟁이 번번한 진료과의 전문의가 일으킨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보험료를 최대 88%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대상보장 배상액보험료 지원신청기간 1.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대상보험료는 필수의료분야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지원됩니다. 전문의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지원대상입니다 전공의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대상입니다. 2. 보장 배상액전문의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보험사는 2억 원을 초.. 2025.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