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상속재산을 개병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부터 전국 시 구 읍 면 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전국 시 구 읍 면 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제1,2,3 순의 상속인, 대습상속인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
구비서류
사망자:가족관계서
피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피후견인의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조회가 완료되기까지는 최대 3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상조 가입내역이 새롭게 포함되어 조회가능항목이 19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어 신청서에 추가정보
(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기재 시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제회, 국세, 지방세, 부동산 소유현황등 다양한 정보를 문자나 우편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재산 내역 조회만 제공하며 실제 상속. 절차(등기·분할등)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사망자의 명의 계좌는 조회 기간(약 20일) 동안 입출금 및 자동이체가 제한되며 상속 관련 법률상담(한정승인, 상속포기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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