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 원~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목록

1. 가입대상
-중소기업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2. 가입금액 및 상품 종류
-재직자: 월 10만 원~50만 원(가입단위 1만 원)
-기업: 월 2만 원~ 10만 원(가입단위 1천 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종류
-5년형
3.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정부: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금융기관
IBK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제공등(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정부: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금융기간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만기예상금액조회 시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및 문의처
금리
기본금리 3% +우대금리 최대 2%= 이자율 최대 5%
-기본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3.5%)-차감금리(0.5%) 적용, 매분기 변동
-우대금리: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기업, 하나은행 항목상이)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 수익효과(적용금리 5% 기준 기업지원금을 이자로 환산 시)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내일 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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