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피해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1. 전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확인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현장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이 높은 매물을 조심해야 합니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 정보사이트 또는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으로 확인)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등의 여부 담보권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인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는 세무서(홈텍스), 지방세는 주민센터(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동의 후 확인 할 수 있도 체결 후에는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등록및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4. 전세 잔금 지급 시 및 이사 후 유의사항
잔금지급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이후 등기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사 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서 책임지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상담시간 10~17시/점심시간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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