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노후준비에 꼭 필요한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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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 개시 시점
연금 저축은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개인 퇴직 연금 상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는 납입기간 5년 이상 수령기간은 10년 이상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개시시점을 늦출수록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수령방식은 종신형, 확정형,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2. 연금 납입한도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압입설계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 초과자는 13.2%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과 함께 가입하는 경우 연간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납입 기간과 연금개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 세제 혜택
연금저축의 장점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 시 과세이연효과로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고 적립기간 중 발생한 이자 및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유예됩니다.
연금수령 시 기본적인 분리과세(3.3~5.5%)러 작용되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나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일시 인출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반납해야 하고 추가로 기타 소득세 16.5%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추천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노후대비 수단으로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은 직장인
-매달 소액이라도 장기적으로 노후 자산을 마련하려는 사회초년생
-개인 퇴직 연금과 함께 절세하려는 고소득자
-안전적인 은퇴 이후 수입원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연금저축은 예금성상품 외에도 많으니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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