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시 신청서류1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2025년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내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대 상 및 적용연도공제금액적용기간구비서류 1. 대 상 및 적용연도대상 : 혼인 신고한 거주자적용연도 : 혼인신고한 해 (생애 1회) 2. 공제금액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원(부부합산 100만 원) 3. 적용기간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분*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혼인관계증명서(혼.. 2025.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