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 개편안으로 65세 시니어라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절세계좌로 불리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올해 말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예고되었다는 점입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만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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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종합저축이란
특정가입 대상자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도 제외됩니다.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은 금융사에 따라 달라지며 은행에서 개설하고 정기에금이나 적금에 넣을 수 있고 증권사에 개설하면 주식 채권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등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고
보험사의 경우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만 65세 노인(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3. 가입한도
1인당 원금기준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간을 통해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총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은행에 2천만원 넣었다면 증권사 3천만 원까지 추가가능)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은행이나 보험사의 상품은 일정 금액까지 원금 보장이 되지만 증권사 상품은 원금 보장이 없는 대신 상품 선택의 폭이 넓고 길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일기준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 2천만 원 초과) 였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점에 나이와 소득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 금융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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