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청년들의 내 집마련 꿈을 위한 첫걸음인 청약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

1. 상품종류 및 특징
종류
주택청약상품, 절세상품
특징
국민주택,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4.5%의 이율,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만 19~ 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군복무자
3. 가입기간 및 금액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금액
최소 2만원 최대 1500만 원, 전환신규시 전환 전 계좌의 납입금액(가입 후 매월 2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4. 혜택 및 이율
우대혜택
1) 가입지원금 제공
1996 ~ 2006년생 천년대상 자동이체 2만 원 이상 가입시 2만원 바우처 제공
2) 우대금리혜택
최고 연 4.5% (기본금리 연 3%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대 10년 적용/2025.8.1 현재 세금납부전)
3)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세대주, 소득등 별도 자격 필요)
4) 소득공제
연간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세대주, 소득 별도 자격요건 충족 시)
청약통장이율
1개월 초과 연 3.7%
1년 이상 연 4.2%
2년~ 10년 이내 연 4.5%
10년 초과 연 3.1%
*가입일부터 최대 10년 무주택기간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적용(단, 당첨해지 시 1개월 초과 2년 미경과라도 적용, 전환신규 원금제외한 납입금액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는 해지 시 일시지급 하며 주택 청약 상품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시 별도 중도 이자율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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