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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by sh-rich 2025. 11. 9.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소득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노후 소득 보완수단으로 도입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1.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란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계액자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조건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소득과 재산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과 납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며 사망보험금이 9억을 초과하는 초고액 계약은 신청불가합니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제외)

3. 특징

1. 기존 종신보험 해지할 필요없이, 사망보험금 일부 (최대 90%)만  유동화하여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최소 10%)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도록 남겨줄 수 있습니다.

2. 변액보험이나 금리 연동형 보험들은 유동화 대상이 아니며 일반사망보험금(일반사망원인)  또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됩니다.

3. 유동화 신청 후 30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동화비율과 수령기간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정할 수 있고 지급기간은 최소 2년 이상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개시연령이 늦을수록 매월 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4. 연금수령액

연금액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규모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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