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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환급

by sh-rich 2025. 11. 16.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세테크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혜택을 잘 활용하여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록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환급

 

 

1.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원 한도내
환급금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납입금액의 16.5%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에: 600만원X0.165=99만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납입금액의 13.2%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
중도해지시

-연금은 노후대비상품이므로, 만 55세 이전 연금 외 수령(중도해지 또는 중도인출) 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 단 천재지변, 해외이주, 사망, 질병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 (3~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해지 시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IRP로 이전된 경우 중도 인출/해지 시 이연 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과세되지 않으나 간혹 금융기관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 원천 징수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경우 본인이 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3. ISA 세액공제

ISA 만기시(의무 가입 기간 3년 경과후)자금을 연금 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를 해당 연도에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 최대 300만 원 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세액 공제는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공제되므로, 사실상의 세금 환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3.2 % 또는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SA 주요세제혜택
-비과세 및 분리과세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는 40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손익통산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합산하여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반 게좌에서는 손실이 나도 이익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수 있는 점과 비교하면 큰 장점입니다. 

 

4. 참고사항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도별 납입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저축, IRP 납입분은 12월 31일까지 반영되므로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오히려 세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IRP에서 말하는 환급은 주로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절감 혜택을 의미하며, 중도에 자금을 찾을 때는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거나 돌려받았던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개인별로 따로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구간과 납입 여력을 고려해 각자 900만 원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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