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11월이 손익점검 적기이니 확인하셔서 250만 원 공제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해서 절세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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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 활용
●연관 250만 원 기본공제
해외주식 양도차익(매도이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22% (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누락시 최대 20%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산매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한해에 모두 매도하지 않고 연말과 연초에 매도하면 각 연도별로 250만 원의 공제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손익통산 활용
● 수익과 손실 합산
한 해 동안 여러 좀 목을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나고
B종목에서 8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은 2백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 연말 손실 매도
연말에 예상되는 양도차익이 클 경우,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전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비상장주식 손실 통산
국낸 상장주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제외),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 손실은 해외주식 양도 이익과 통산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증여활용
● 수익이 크게 발생한 주식을 재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시점의 주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증여 후 바로 매도해도 증여재산 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주식매매 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거래세등 필요경비는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연간 해외주식 양도 순이익이 250만 원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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