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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필수의료 사고 배상보험료

by sh-rich 2025. 11. 30.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 의료 분쟁이 번번한 진료과의 전문의가 일으킨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보험료를 최대 88%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필수의료사고 배상보험료

 

 

1.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대상

보험료는 필수의료분야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지원됩니다.

 

전문의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지원대상입니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대상입니다.

2. 보장 배상액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보험사는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 부분에 대해 보상합니다.

(예시: 지원대상전문의에게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2억 원 보험사가 15억 원을 부담합니다.)

전공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3억 원까지의 배상액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을 합니다.

 

3. 보험료 지원

전문의

1인기준 연 170만 원이며 이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전공의

전공의 1인당 연 42만 원이며 이중 정부가 25만 원,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합니다.

 

 

 

 

4. 신청기간

지원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은 25년 11월 26일 ~12월 12일까지 배상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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