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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월세공제 최대 17%

by sh-rich 2025. 12. 14.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5.3%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 3명 중 2명은 월세를 사는 셈인데 삼쩜삼 리서치랩이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465명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월세공제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57.4%는 자격요건을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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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월세공제 최대17%

 

 

1. 대상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월세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공제한도 및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 한도)의 17% 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월세액 (연 1,000만 원 한도)의 15% 공제

(다만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만  해당)

 

 

 

 

4. 신청방법 및 유의점

연말 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지급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 집주인이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린다면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에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만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의점

1. 기준시가 적용시점이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차 게약 체결일 혹은 갱신일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2. 무주택 판별 시점인데 무주택 가구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내내 월세를 냈더라도 12월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본인 명의여야 하나 소득이 없는 가족(가구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전되는 사례가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