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맞벌이부부일 때 연말정산 절세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1. 인적공제와 대부분공제
인적공제 및 대부분의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를 받는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자녀, 자여 세액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등을 모두 적용받아야 합니다.
2.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 더 쉽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넘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공제 문턱을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결혼/자녀 공제
결혼세액공제(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1인당 50만 원한도)의 세액공제가 생애 1회 제공됩니다.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에 따른 공제금액이 1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주택/산후조리공제
주택 관련공제
무주택 배우자 주택청약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주택마령저축 납입액(연 300안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용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도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효과적인 절세는 직접 시물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내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출산육아휴직 때 어린이보험료 할인 (0) | 2026.01.11 |
|---|---|
| 상속취득세 납부시점 (0) | 2026.01.04 |
|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최대 환급 (0) | 2026.01.04 |
| 걷기만 해도 연7% 금리 (0) | 2025.12.21 |
| 무주택자 월세공제 최대 17% (0) | 2025.12.14 |
| 커피한잔값으로 독감 골절 지하철 지연보장까지 (0) | 2025.12.07 |
| 필수의료 사고 배상보험료 (0) | 2025.11.30 |
| 연 3%대박 신용대출 (0) | 2025.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