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한 달 동안 환급기준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2026년부터 도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록

1.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1회 이용금액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환급기준 5만 5000원)
플러스형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환급기준금액 9만 5000원)
2. 동백패스와 다른 점
모두의 카드가 기존 동백패스와 다른 점은 환급상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의 대중교통비 15만 원 지출 시 동백패스는 4만 5000원 돌려받는 대신 모두이 카드는 9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모두의 카드 이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그대로 사용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에 회원가입 하면 됩니다.
신규가입 시 카드제휴사 앱을 통해 K-패스 신용카드나 체크가드 신청
4. 환급기준금액
| 대상 | 일반 | 플러스 |
| 일반 국민 | 5만 5000원 | 9만 5000원 |
| 청년, 2자녀, 어르신 | 5만 원 | 8만 5000원 |
| 3자녀이상 ,저소득 | 4만원 | 7만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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