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상속 취득세라는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세금은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지방세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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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가장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은 주말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달력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5일에 사망했다면 1월 말일인 1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2. 예외사항
상속인들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중 한 명이라도 외국의 주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가 있다면 납부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 분할 협의 과정에서 해외 거주 상속인과 연락하고 서류를 주고받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더 소요됨을 고려한 예외규정입니다. 이 경우도 시작시점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입니다.
3. 법적특이사례
피상속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법원에서 실종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 세법상의 사망시점은 실제 실종된 날이 아니라 법원의 실종 선고일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 취득세 납부 기한은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또는 9개월) 이내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망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4. 주의사항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하더라고 취득세 납부기한은 절대 연장되지 않습니다.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협의가 늦어질 경우 일단 법정 상속 지분대로라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즉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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